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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눈] ‘이승만시대 경찰’ 만들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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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2-08 22:02:31 수정 : 2017-04-11 11:4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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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견제 위한 경찰권 강화… 문재인 공약은 잘못 청와대 출입 기자 때 일이다. 청와대를 오가며 알게 된 101경비단 소속 경찰관에게 물었다. “경호실과 수도방위사령부 경비여단이 있는데 청와대 내외곽을 지킨다는 경찰 101, 202경비단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 그가 답했다. “(수방사) 군인들이 청와대로 쳐들어올까봐 지킨다.” 그러면서 알 듯 모를 듯 미소를 지었다.

사실 대통령 경호나 청와대 경비 업무는 경호실장 지휘 아래의 경찰력이 중추적 역할을 한다. 청와대에 파견된 정부 부처의 공무원은 대통령 보좌와 동시에 청와대 내부 상황을 소속 기관에 알려 부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일익을 담당한다는 것은 알려진 일.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측근, 보좌진과 나누는 대화 내용 자체는 모를 수 있으나 청와대 출입자나 대통령 외부 동선을 손금 보듯이 파악하고 있는 인물은 경호실장 외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일 것이다. 역대 정권 말기 청와대 내부 사정과 관련된 시시콜콜한 뉴스 소스가 주로 경찰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김청중 외교안보 부장
대선 유력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최근 경찰과 관련해 중요한 공약을 내놨다. 검찰 개혁의 일환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더해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및 경찰청 산하 대통령경호국 신설, 국가정보원의 대공(對共)수사권 경찰 이양과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국 신설이 큰 줄기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가. 이승만 시대 경찰의 부활이다. 이승만 시대는 경찰의 시대다. 이승만 시대 경찰은 해외첩보 기능을 제외한 국내 정보 수집, 보안수사, 대통령 경호업무를 총괄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당시 경무대(현 청와대) 경호책임자 곽영주 경무관은 이 대통령, 이기붕 부통령에 이어 부부통령으로 불렸다. 그가 4·19 혁명 후 사형판결을 받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것은 경찰의 권력사와 무관하지 않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에서 김기춘, 우병우와 문고리 권력 안봉근, 이재만은 건드려보지도 못하는 흉한 민낯을 드러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없이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문 전 대표의 고민에 동감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다.

검찰 개혁 등 권력 기관 개편은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한 기관에 힘을 몰아줘 프랑켄슈타인을 만드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 경찰은 지금도 전국에 말초신경처럼 퍼져 있는 조직을 통해 가공할 정보 수집력을 자랑하고 있다. 전직 국정원 관계자는 “대북 정보나 국내 최고위층 정보 외에 일반적인 정보 수집은 국정원도 경찰을 당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막강한 정보력에 대통령 경호 업무, 대공수사권을 전유(專有)할 경찰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유럽 선진국을 예로 들지만 각국은 서로 걸어온 길이 다르다. 경찰 내 국내 정보 수집과 공안수사 기능이 있는 주요국은 일제 특고(特高·독립운동 및 좌익사범 전담 특별고등경찰)의 잔재가 남아 있는 한·일 정도라는 것을 문 전 대표는 모르는가. 과거 우리 내무부와 경찰청, 국정원 국내담당 부서를 합쳐놓은 막강한 중국 공안부의 기능도 신설된 국가안전부에 대폭 이관됐다.

대통령 임기 5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검찰 개혁에 나설 경우 검찰 조직은 다시 강력한 저항에 나설 것이다. 전선을 확대해 힘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집중하기 바란다.

김청중 외교안보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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