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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의처증으로 아내 살해한 7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중형 선고

입력 : 2017-02-26 11:43:45 수정 : 2017-02-26 1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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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으로 아내를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오전 7시 40분쯤 전북 익산 시내 자택 욕실에서 아내 B(74)씨의 머리를 아령으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새벽 운동을 다녀온 뒤 샤워를 하자 외도를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평소에도 의처증 증세를 보여 B씨와 잦은 말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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