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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월부터 교통사고 사망위자료 8천만원·하루 간병비 8만원 지급

입력 : 2017-02-26 13:25:22 수정 : 2017-02-26 13: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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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45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자동차 사망사고 위자료가 다음 달부터 최고 8000만원으로 오른다.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보험회사에서 하루 8만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바뀐 약관은 시행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자동차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2003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최고 4500만원에서 바뀐 적이 없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 소득 증가를 고려해 교통사고 사망자에 대한 위자료 기준을 2015년 2월 1억원까지 올려놓았다. 이달 초에는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를 최대 2억원으로 올렸다. 

보험사의 사망위자료가 너무 적은 탓에 그간 상당수 유가족이 자비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며 소송으로 갔다. 

이번 약관 개정으로 60세 미만은 사망위자료가 최고 8000만원으로, 60세 이상은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장례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노동 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되는 후유 장해 위자료는 최대 315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조정된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보험사로부터 하루 8만2770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하루 8만2770원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 차량임을 알고도 함께 탔다가 교통사고로 장애·부상을 당하면 대인배상 보험금의 40%가 깎인다. 2인 이상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가사종사자)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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