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6일 ‘현존전차방화미수’ 혐의로 A(65)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5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 지하철 2호선 남천역을 지나던 전동차(양산→장산 방향) 안에서 술에 취해 일회용 라이터로 오만원권 지폐에 불을 붙였다가 바로 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A 씨는 지폐가 아깝다는 생각에 불을 붙이자마자 스스로 불을 껐을 뿐 지하철에 불을 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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