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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자동차보험 사망위자료 4500만 → 8000만원으로 조정

입력 : 2017-02-26 14:53:56 수정 : 2017-02-26 14: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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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년간 4500만원으로 묶여 있던 자동차보험 사망사고 위자료가 3월부터 최고 8000만원으로 오른다. 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장애·휴업손해 위자료도 대폭 오른다. 교통사고로 입원시 상해급수와 관계 없이 하루 8만여원의 간병비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사람의 대인배상 보험금은 40% 깎인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이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바뀐 약관은 3월1일 이후 보험가입자부터 적용된다. 자동차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2003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최고 4500만원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국민소득 증가를 고려해 교통사고 사망자 위자료 기준을 2015년 2월 1억원까지 올려놓았다. 이달 초에는 음주·뺑소니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를 최대 2억원으로 올렸다.

이번 약관 개정은 이 같은 괴리를 줄인 것으로, 60세 미만 사망위자료를 최고 8000만원으로 올렸다. 4000만원이던 60세 이상 사망위자료는 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장례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노동 능력을 50% 이상 상실했을 경우 지급하는 후유장애 위자료는 최대 3150만원에서 6800만원으로 올렸다.

또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보험사로부터 하루 8만4629원(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의 간병비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교통사고로 입원 때 상해등급 1∼2등급은 60일, 3∼4급은 30일, 5급은 15일까지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함께 교통사고를 당한 부모가 중상해를 입었을 경우 7세 미만의 유아는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최장 60일까지 별도로 입원 간병비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식물인간,사지 완전마비 등 노동 능력을 100% 잃었을 경우에만 간병비를 받을 수 있었다.

음주운전 차량임을 알고도 함께 탔다가 교통사고로 다치면 대인배상 보험금의 40%가 깎인다. 지금까지는 표준약관에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의 대인배상 보험금을 덜 지급해도 된다는 규정이 없었다.

2인 이상 가구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주부(가사종사자)도 교통사고를 당하면 일용근로자 임금 기준으로 휴업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액만을 알려주던 ‘깜깜이 합의서’도 사라진다. 지금은 합의 과정에서 보험사로부터 합의금과 치료비 총액만 간략히 통지받기 때문에 보험금 일부 항목이 누락돼도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은 합의서에 보험금 종류(부상·후유장애·사망)와 위자료, 휴업손해비용, 그 밖의 손해배상금 등 세부 지급 항목을 표시하고 보험사 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구두로 설명해야 한다.

개정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시행과 함께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일제히 올린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평균 0.7% 오른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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