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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인용시 朴대통령 예우·거처는 '천양지차'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3-09 14:42:28 수정 : 2017-03-09 16: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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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시 삼성동 사저 복귀전망…불소추특권 사라지고 연금 못받아
기각시 의전·경호 정상화…퇴임 후에도 전직 대통령 예우보장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예우와 거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박 대통령 측과 현행법 규정 등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기각 결정을 내리면 박 대통령은 작년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91일 만에 국정에 복귀해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고 의전과 경호도 정상화된다.

또한, 퇴임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 예우법 등 현행 법령에 근거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보장받게 된다.

박 대통령은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면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警備),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이다.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 연금액은 1천200만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경호법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5년 더 연장할 수 있다.

경호 인력은 전직 대통령 내외를 기준으로 통상 25명 안팎이 배치되지만, 미혼인 박 대통령의 경우는 20명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헌재가 탄핵 인용을 결정하면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라 박 대통령은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대통령경호법은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판결을 하루 앞둔 9일 오전 경찰이 시위대의 진입에 대비해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청와대 춘추관 입구를 경찰버스로 에워싸고 있다.
아울러 대통령직 파면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 칩거 생활을 정리하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작년 10월 "박 대통령은 퇴임 후 서울 삼성동 사저로 되돌아가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삼성동 사저의 경우 정상적인 퇴임 시나리오에 대비해 리모델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현재 진행되는 작업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바로 가지 않고 임시거처로 옮길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언론은 이날 탄핵 인용시 박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를 팔고 경기도에 새 집을 구할 것이란 보도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실무근"이라면서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대통령께서 갈 곳이 삼성동 뿐이지 않느냐"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 대통령이 파면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또 현직 대통령에게 보장된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없어지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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