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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오늘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11일 선관위원장 담화

입력 : 2017-03-10 14:19:07 수정 : 2017-03-10 14: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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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 60일이내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함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부터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기 시작했다.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오는 11일 정오 과천 청사에서 '참여와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를 골자로 한 조기 대선 실시에 따른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선관위는 헌재 결정 뒤 보도자료를 내고 "대통령의 궐위가 확정됨에 따라 이같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진행한다"고 알렸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려먼 ▲Δ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해 등록신청을 하고 기탁금 6000만원(후보자 기탁금 3억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전국 세대수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선거운동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제외) 등을 할 수 있다.

기탁금 제도는 18대 대선부터 도입됐다.

이 규정이 없었던 지난 제17대 대선에선 총 186명이 예비후보자로 등록, 이중 34명이 사퇴·사망·등록무효가 되자 후보난립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 결과 제18대 대선에선 총 18명이 등록해 이중 6명이 사퇴 또는 등록무효된 바 있다.

한편 이날부터 선거권자의 국외부재자 신고도 시작된다.

유학생, 주재원,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대상자는 선관위 홈페이지( http://ova.nec.go.kr)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오는 13일부터 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5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하나의 시·도에서 추천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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