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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홈피 서비스 중단…15일께 '박근혜 없는' 임시홈피 개편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3-13 16:32:29 수정 : 2017-03-13 16: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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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前대통령 콘텐츠 삭제하라' 비판에 'SNS 홍보채널'도 비활성화 조치
"기존 홈피 콘텐츠는 정부기록물로 보존…기록물 삭제 아니다"
춘추관 등 옥외에 설치 홍보 영상물도 서비스 중단
청와대는 13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임시 홈페이지를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 서비스를 중단하고 "현재 홈페이지 작업으로 인해 서비스 점검 중"이라며 "점검기간 동안 홈페이지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http://www.president.go.kr)는 정부의 공식 자산이고,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동영상, 일정 등은 정부 기록물에 해당하는 만큼 기존 콘텐츠는 그대로 데이터베이스화돼 국가기록원으로 넘기는 절차를 밟게 된다.

대신 임시 홈페이지에는 박 전 대통령 사진이나 이미지, 관련 콘텐츠는 삭제되고, 정부 정책 홍보와 청와대 관람안내를 포함해 기본적인 기능만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청와대 홈페이지는 현재 외주업체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 임시 홈페이지 개설까지는 2∼3일이 걸릴 전망"이라며 "15일께면 임시 홈페이지가 운영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는 공식자산은 아니지만 그동안 홍보채널로 활용해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도 '비활성화' 조치를 취했다.

박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의 연설문과 활동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 여론에 따른 조치다.

청와대가 그동안 활용해온 SNS 홍보채널은 ▲블로그(http://blog.president.go.kr/),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CheongWadae) ▲트위터(https://twitter.com/bluehousekorea)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eongwadaetv) 등이다.

비활성화 조치는 계정 폐쇄는 아니라 기존의 콘텐츠를 둔 채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 관련 내용물을 삭제하라고 비판했다가 홍보계정 비활성화 조치가 이뤄지자 일각에서는 '정부 기록물 삭제 아니냐'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자 청와대는 "기록물 삭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SNS 홍보채널에 게재됐던 내용도 청와대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던 대통령 관련 콘텐츠를 연동한 것"이라며 "당연히 관련 내용은 정부 기록물로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춘추관 등을 비롯해 옥외에 설치된 박 전 대통령 순방 또는 외부방문 관련 홍보 동영상 서비스도 이날부로 중단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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