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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광역시 내달부터 부동산전자계약제

입력 : 2017-03-14 21:02:36 수정 : 2017-03-14 21: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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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엔 전국 확대… 종이계약서 대체 / 은행 대출금리 0.1∼0.2%P 할인혜택도 14일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molit.go.kr)에 접속해 로그인을 하니 ‘나의 계약현황’에서 진행 상황별로 분류된 매매·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거래완료’ 항목에 분류된 계약서 중 하나를 클릭하자 주거매매 전자계약서가 나타났다.

그간 부동산 거래를 하고 나면 애지중지 모셔야만 했던 종이계약서가 이제 곧 이 전자계약서로 완전히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전자계약서가 등록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실거래신고나 확정일자가 자동처리돼 별도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시에 한해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기존의 종이 거래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축했다. 다음달 광역시와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로 대상지가 넓어지는 데 이어 7∼8월에는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기준 서울시에서 이뤄진 전자계약은 약 540건 정도였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부산은행·경남은행과 전자계약에 0.1%포인트, 모바일 대출신청에 0.2%포인트의 주택자금 대출 인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고서 이들 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하면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들 은행과 대출 업무 등의 협약을 맺는 공인중개사에게는 대출금액의 최대 0.22%가 수수료로 제공된다. 한편 KB국민, 우리, 신한은행은 전자계약에 대해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 주고 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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