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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이번엔 연금보험금 축소지급 논란

입력 : 2017-03-14 21:21:20 수정 : 2017-03-14 21: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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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사 착수 자살보험금 미지급으로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생명보험사들이 이번에는 1990년대 중반에 판매했던 연금보험 상품의 배당금을 축소 지급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감독당국은 뒤늦은 조사에 착수했다.

14일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지난 1993∼1997년 판매한 세제 적격 유배당 연금보험 상품의 보험금 지급 방식의 적격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배당 연금보험은 자산운용수익률이 높으면 별도의 배당을 주는 상품으로 생보사들은 매년 말 배당금을 적립해뒀다가 가입자들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이를 함께 지급했다. 배당 준비금의 최종 이율은 예정이율에, 자산운용수익률에 예정이율을 뺀 만큼의 이자율차 배당률을 더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고금리 시대에는 자산운용수익률이 언제나 예정이율보다 높아 논란의 소지가 없었다. 하지만 저금리 국면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 금리하락으로 자산운용수익률이 곤두박질치면서 이자율 차 배당률 역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이다.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하게 되면 최종이율이 예정이율보다 낮게 책정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실제로 생보사들은 저금리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해 배당준비금을 예정이율보다 낮게 매기기 시작했다. 예컨대 예정이율이 8%라면 이자율차 배당률 -3%를 빼 5%를 적용하는 식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역마진을 봤다 하더라도 당초 약속한 예정이율 이상의 배당준비금은 적용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고 있다.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을 적용해서는 안 됐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사태를 계기로 각 생보사의 기초서류를 점검하다 이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실태 조사에 나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03년부터 배당준비금에 반드시 예정이율 이상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에 따라 1997년 이후에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예정이율을 적용하게 됐다. 하지만 1993∼1997년 5년간 팔려나간 상품에는 마이너스 이자율차 배당률이 적용돼 예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의 배당준비금이 결정된 경우들이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1990년대 중반 팔린 상품에는 배당준비금의 예정이율 적용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며 "잘잘못 여부를 가리려면 이와 관련한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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