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설립돼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그간 발전을 거듭해 전국에 130개소 사무소에서 1000여 명의 법률구조 전문가들이 연간 150만여 건의 법률상담과 15만여 건의 소송구조를 제공하는 등 법률구조의 중추기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구조의 제도와 현실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보장이나 복지국가의 일반적 수준에는 아직 미흡하다거나, 법률시장의 변화 등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
공단과 변협의 업무협약에 따라 공단은 앞으로 변협과의 상호 협력 하에 기초생활수급자 등 빈곤층과 장애인, 체불임금 근로자, 범죄 피해자 등 정책적 법률구조 대상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에 주력·집중하고, 그 밖의 종전 법률구조 대상자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법률지원은 변협의 변호사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변호사 2만명 시대에도 나홀로 소송의 비율이 70%라는 불편한 현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변호사 문턱을 낮춰 국민의 사법접근권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또 변호사법 등 관계법규에 의해 연 20시간의 공익활동 의무를 가지는 전국의 모든 변호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법률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공익활동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이 같은 법률구조의 양적·질적 확대를 통해 모든 국민이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실질적 법치주의 및 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공단 등 법조단체에 의한 법률구조의 존재와 활동을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인식함은 물론이고, 믿고 기댈 수 있는 법률복지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헌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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