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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 기간중 낸 실손보험료는 환급

입력 : 2017-03-15 20:41:04 수정 : 2017-03-15 22: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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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 이건 알아야… 처방전으로 구입한 약값도 보장 사업가 A씨(55세)는 가족용 실손 의료보험료로 매월 9만2000원씩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대학생인 딸이 1년간 영국 대학에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다. 그 기간 동안 딸 몫의 보험료(1만1346원)를 매월 납부하자니 낭비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보험료를 꼬박꼬박 납부했다. 하지만 A씨가 1년간 낸 딸 보험료 13만6152원은 내지 않아도 될 돈이었다. 해외에 장기간(3개월 이상) 체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을 일시중지할 수 있는 ‘납입중지제도’를 활용하면 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귀국 후에도 사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해외거주 입증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했다. 단 환급은 2016년 1월 이후 해외 체류 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15일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융소비자들이 실손보험 가입 후 숙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주요 금융지식을 소개했다.

먼저 해외에 머무르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후에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기존 실손보험의 보장 혜택이 적용된다. 단 국내 실손보험은 해외기관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기에 해외 의료기관 의료비를 보장받으려면 출국 전 해외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또 실손의료보험은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한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어 약국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다만,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예외다.

또 입원치료 시 경제적 이유로 의료비를 전부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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