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감독원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금융소비자들이 실손보험 가입 후 숙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주요 금융지식을 소개했다.
먼저 해외에 머무르다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후에도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는다면 기존 실손보험의 보장 혜택이 적용된다. 단 국내 실손보험은 해외기관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기에 해외 의료기관 의료비를 보장받으려면 출국 전 해외 실손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또 실손의료보험은 치료목적으로 의사 처방을 받아 구입한 약값도 보장한다. 약값으로 지출한 비용 중 처방조제비 공제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어 약국 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다만, 미용목적 등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사항은 예외다.
또 입원치료 시 경제적 이유로 의료비를 전부 납입하기 곤란한 사람은 보험금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신속지급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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