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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인 여고생 가출유인 절대 안돼 "사귀던 남친 실형"

입력 : 2017-03-18 13:36:10 수정 : 2017-03-18 13: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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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18일 여고생의 가출을 유도한 A씨에게 미성년자유인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사귀던 여고생이 가족과 다투자 가출하도록 유인하고 한 달여간  자신의 지인 집에 머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가출하도록 유인해 부모의 보호감독권을 침해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며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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