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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출장세일 금지되나…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추진

입력 : 2017-03-20 09:52:16 수정 : 2017-03-20 09: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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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가 등록된 점포 외에서 대규모 할인행사를 하는 이른바 '출장세일'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20일 '출장세일'을 금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출장세일은 대형 유통업체가 재고 처분을 위한 판촉행사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고가 수입제품 외에 1만∼2만원대 의류와 어묵, 닭강정 등 지역 맛집 상품은 물론 젓갈·군고구마·호떡 등 전통시장 상품까지 판매하면서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백화점 출장세일 행사의 30%가 지역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에 맞춰 열리고 있다. 일부 백화점은 계열사인 대형 마트와 연계해 판촉행사를 벌임으로써 유통산업발전법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개정안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 등 대규모 점포와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점포 등록 소재지 이외 장소에서 영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규정을 1년간 3회 이상 위반하면 1개월 이상 영업정지에 처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의무 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위반 횟수와 합산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일부 대형 유통업체가 전시장 등을 대관해 출장세일 형태의 대규모 판촉행사를 벌이면서 골목상권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대규모 점포 등록제도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막고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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