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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때 연대보증 없앤다

입력 : 2017-03-20 20:46:05 수정 : 2017-03-20 2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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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금융관행 개혁안 발표/담보 경매전 유예기간 부여/건강인 보험 할인 설명 강화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보험회사들이 가입자의 알림의무 위반을 과도하게 적용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영업행위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안을 발표했다.

우선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을 손본다. 고객의 신용등급,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10~20%대의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카드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신용융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을 점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

또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불법·부당한 관행을 전반적으로 고친다는 방침이다. 대출 취급 시 대출상품설명서 미교부,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 5년으로 일괄 설정, 연대보증 관행 등이 대상이다.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대출 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 단기화, 신규 대출 시 연대보증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실직·폐업 등이 발생하면 원금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담보부동산을 경매처분하기 전에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채무자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계약 전후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알림의무와 관련한 사항이 핵심이다.

먼저 치아보험 등 특화상품의 고지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과도한 고지의무를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통지의무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건강인 할인특약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건강검진과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제도는 비흡연, 정상혈압 등 건강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인데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규 가입건수 중 1.6%만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3차 금융관행 개혁에는 실손의료보험을 노년기에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부여, 펀드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수수료 체계 마련,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계좌, 신용등급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7월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감원장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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