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안을 발표했다.
우선 비은행 금융회사의 고금리 대출을 손본다. 고객의 신용등급, 상환능력에 대한 정교한 평가 없이 일률적으로 10~20%대의 높은 금리를 부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카드사,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신용융자) 등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와 운영기준을 점검, 개선안 마련에 착수한다.
또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불법·부당한 관행을 전반적으로 고친다는 방침이다. 대출 취급 시 대출상품설명서 미교부,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 5년으로 일괄 설정, 연대보증 관행 등이 대상이다. 대출계약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대출 상품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개인신용대출 계약기간 단기화, 신규 대출 시 연대보증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실직·폐업 등이 발생하면 원금상환을 일시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연체 등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면 담보부동산을 경매처분하기 전에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채무자 보호방안도 마련한다.
보험과 관련해서는 계약 전후 보험가입자에게 부과되는 알림의무와 관련한 사항이 핵심이다.
먼저 치아보험 등 특화상품의 고지의무 항목을 표준화하고 상품과 무관한 과도한 고지의무를 완화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가입자의 통지의무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알려지지 않고 있었던 건강인 할인특약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건강검진과 가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제도는 비흡연, 정상혈압 등 건강상태가 양호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는 제도인데 2014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신규 가입건수 중 1.6%만 할인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3차 금융관행 개혁에는 실손의료보험을 노년기에 보험료가 20~30% 저렴한 노후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부여, 펀드별 특성에 적합한 보수·수수료 체계 마련,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계좌, 신용등급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금감원은 7월까지 개혁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고 금감원장이 주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해 이행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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