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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지나도 금액의 90% 환불 가능"

입력 : 2017-03-22 17:26:25 수정 : 2017-03-22 1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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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90%까지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2년 동안 모바일 상품권 구매·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78.0%(390명)가 유효기간이 지나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전체의 52.0%(260명)는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 중 63.5%(165명)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답했으며 45.0%(117명)는 '유효기간 만료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7일 전 통지를 포함, 3회 이상 소비자에게 유효기간이 곧 끝난다는 점,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잔액 90% 환불이 가능하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원이 지난해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카카오, SK플래닛, KT엠하우스, 윈큐브마케팅, CJ E&M)의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했더니 SK플래닛은 모바일 상품권(1만 원 이하)에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었다. 1만 원 이하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80% 이상을 써야 환불받을 수 있다.

윈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와 제휴업체가 서로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관련 업체들과 간담회를 하고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강화하고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 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을 요청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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