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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보상금', 정리해고 복직 근로자는 적용 안 돼"

입력 : 2017-03-22 10:59:20 수정 : 2017-03-22 10: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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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별 징계나 해고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에만 지급"
부당하게 해고됐다 복직한 근로자에게 해고기간의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가산보상금'은 정리해고 무효로 복직한 근로자에게는 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2일 대림자동차 근로자 고모씨 등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가산보상금을 포함해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가산보상금을 포함해 산정한 지급액을 다시 계산하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가산보상금 규정은 개별적인 징계 또는 해고의 부당성이 밝혀진 경우를 전제로 도입된 제도"라며 "그와 성격이 다른 정리해고의 경우에까지 당연히 적용될 것을 예정한 제도가 아니다"고 판단했다.

고씨 등은 2009년 11월 회사가 경영난을 이유로 자신들을 정리해고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2014년 12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을 받은 고씨 등은 이듬해 2월 회사에 복직한 후 회사를 상대로 해고 기간의 임금 전부와 단체협약에 따른 가산보상금 등을 달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정리해고가 무효로 확정돼 복직한 근로자도 가산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이 회사 단체협약은 부당한 해고무효가 확정돼 근로자가 복직한 경우에는 출근 시 받았을 임금에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 지급하도록 한다.

이에 대해 고씨 등은 "해고가 유형이 무엇이든 부당해고가 확인되면 가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회사는 "가산보상금은 통상해고나 징계해고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경영난을 이유로 한 정리해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가산보상금 규정은 개별적인 조합원의 징계나 해고가 부당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며 정리해고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반면 2심은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 규정은 해고의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있다"고 뒤집었다. 이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가산보상금을 포함해 각각 2억7천844만∼3억3천343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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