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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구속사유 충분' 중론… 검찰, 朴 영장청구 변수는

관련이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입력 : 2017-03-22 19:14:55 수정 : 2017-03-22 22: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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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형평성 감안 영장 불가피” / 실제 청구 땐 대선 후폭풍 우려 커 / 결국 檢 수뇌부 결단이 관건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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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조사를 마친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혐의만 놓고 보면 이미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는 중론 속에 대선 정국에 돌입한 정치적 상황 등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 총 13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공범으로 지목된 비선실세 최순실(61)씨를 비롯해 측극인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이미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총 433억원의 뇌물을 건넸거나 건네려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도 구속된 상태다.

따라서 국정농단 사태의 ‘총책임자’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 혐의의 중대성과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했을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일단 최씨 등 공범 관계인 연루자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된 점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관건은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다.

공범 중 특히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의 혐의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사실상 유죄 취지 판단이 내려졌다.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하며 대기업들에 대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강요와 장관 인선안 등 국가기밀이 최씨에게 유출된 정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헌재가 인정한 사실은 대부분 지난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부분”이란 말로 수사 결과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조사를 마친 22일 유영하 변호사등 수행원들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남정탁 기자
다만 검찰이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일부 보수 지지층 등을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 결국 대선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력 대선주자 캠프에서 박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대한 유불리를 점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여기에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란 ‘정치적 사망선고’를 받았고 전직 국가원수로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도 고려 사유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처벌과 단죄의 의미로 구속수사를 고집하기보다 일단 재판에 넘기는 데 초점을 맞추고 법원 판단을 받는 편이 낫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내부 기류도 아직은 유동적이라 결국 김수남 검찰총장을 비롯한 수뇌부 결단에 갈릴 공산이 크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면서 구속여부를 놓고 깊은 고민에 들어간 가운데 만약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24일 할 것이란 예상이 일각에서 제기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과 별개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 SK·롯데·CJ 등 대기업 관련 수사는 계획대로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건호·김태훈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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