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장은 23일 출근 도중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21일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당시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상황을 틈틈이 보고받으며 대검 수뇌부와 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국정농단 사태의 '총 책임자'나 다름없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도주우려가 없는 만큼 불구속 수사해 재판에 넘겨도 된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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