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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명칭 대신 '회원 직접판매'로 변경해야"

입력 : 2017-03-24 03:00:00 수정 : 2017-03-27 09: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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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인식이 깔려있는 ‘다단계 판매’라는 법률용어를 ‘회원 직접판매’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규제도 수정·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23일 한국유통법학회 주최로 열린 ‘방문판매법제 선진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한상린 한양대 교수는 “현행법상 ‘다단계 판매’로 돼 있는 특수판매업의 명칭과 용어를 시대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다단계라는 용어가 시장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부정적 인식이 강한데다 산업의 특성이나 판매방식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회원직접판매라는 용어가 정착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법률개정을 통해 법정용어와 명칭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의 다단계판매 인식조사에 따르면 ‘다단계 판매 용어 변경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6.3%에 달했다. 다단계 판매와 불법 피라미드판매가 혼용돼 사용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다.

현실과 동떨어진 법 조항에 대한 개정 요구도 나왔다.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방문판매법이 다른 유통업태와 비교할 때 과도한 처벌을 하고 있다”면서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유사한 구성요건을 가진 범죄유형 사이에서 유독 방문판매법의 처벌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비자기만행위의 경우 방문판매법은 2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반해 할부거래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도 “꼭 필요한 규제는 남기돼 지나치게 개인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등 그 밖의 규제는 점차 자율규제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와 대학교수 등 법학분야 전문가, 경실련 등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바른정당)은 축사를 통해 “다단계판매업계의 건전한 성장을 기대하고 국회도 업계의 불필요한 규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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