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伊법정, 피해여성이 비명 안질렀다고 강간범 무죄석방

입력 : 2017-03-24 14:53:53 수정 : 2017-03-24 14: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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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한 법정에서 성폭행 당한 여성이 비명을 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간범 남성을 석방한 사건에 대해 법무장관이 재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탈리아의 ANSA통신은 23일(현지시간) 안드레아 오를란도 법무장관이 법무부 감독관들에게 이 사건을 정식으로 조사하도록 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투린의 한 법정에서 지난 달 직장 동료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이 "그만 해!"라며 외쳤을 뿐 충분히 비명을 지르고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것은 성폭행을 입증하기엔 너무 미약한 반응을 보인 것이라며 용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서 이탈리아 우파 야당인 포르자 당의 아나그라지아 칼라브리아 의원은 " 성폭행을 당해 공포에 질린 여성의 개인적인 반응을 처벌하는 판결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판결을 비난했다.

이 판결은 여성단체들의 분노에도 불을 붙여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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