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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자친구에게 성매매 강요한 '나쁜 남자' 징역 10개월

입력 : 2017-03-24 09:01:23 수정 : 2017-03-24 0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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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출금 때문에…성매수남 협박해 돈 요구하다 덜미 자동차 대출금을 갚으려고 자신의 10대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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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 등)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자동차 대출금이 필요했던 A 씨는 2015년 6월 여자친구인 B(17)양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

A 씨는 "성매매할 사람을 찾아줄 테니 그 사람과 성매매를 하고, 그 돈으로 자동차 대출금을 내게 도와달라"고 제안했다.

B양이 이를 승낙하자 A 씨는 같은 달 14일 오후 11시 20분께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 C(40) 씨와 연락했다.

A 씨는 이튿날 자정 성매매 남성과 약속한 장소인 원주시의 한 모텔 객실로 자신의 여자친구를 데리고 가 성매매 대가로 12만원을 받아오게 했다.

A 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여자친구인 B양에게서 모텔 객실 번호를 알려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A 씨는 객실로 들어가 상대 남성인 C 씨를 협박했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줘서 C 씨에게서 더 큰돈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A 씨는 "B양의 남자친구인데,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이 수천만원이고 변호사 비용도 들 것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럴 바에는 나에게 돈을 달라"며 겁을 줬다.

그러나 C 씨는 이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성매매 강요와 공갈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성매매를 해 그 대가를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B양의 진술이 상세하고 신빙성도 있다"며 "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그 대가를 받은 점, 성매매 현장에서 성 매수 남성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공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그러나 청소년 성매매의 규제 필요성과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의 죄질에 비춰 원심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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