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경지검 A(45) 검사와 같은 부서의 B(41) 검사가 같은 검찰청 여검사를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진상 조사를 받던 중 '개인적 사정' 등을 들어 최근 퇴직했다.
대검찰청은 여검사 실무 지도를 맡았던 A(45) 검사가 지난해 하반기 여검사에게 "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 등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B 검사의 경우 도를 넘은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만큼 변호사 개업에 제한을 받지 않고 퇴직수당도 챙길 수 있다.
대검은 "진상확인 중 대상자들이 사표를 제출했고, 피해자가 사건화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해 더는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상자들의 비위가 해임, 면직 등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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