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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성희롱 의혹' 검사 사표 수리

입력 : 2017-03-24 14:39:22 수정 : 2017-03-24 14: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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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검찰청에 근무하던 40대 남자 검사 2명이 성희롱 의혹이 불거지자 나란히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A(45) 검사와 B(41) 검사가 최근 의원면직 형태로 관뒀다. A 검사는 후배인 C(여) 검사에게 “데이트나 한 번 하자”, “같이 술을 마시고 싶다” 등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며칠이 지난 뒤 C 검사는 다른 술자리에서 B 검사에게 “실은 선배인 A 검사로부터 ‘데이트나 한 번 하자’는 말을 들어 충격을 받았다”며 고충을 토로했다고 한다.

논란이 불거지자 A 검사와 B 검사는 “개인적 사정으로 검찰을 떠나려 한다”며 최근 사표를 내 둘 다 수리됐다.

이를 두고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찰조사를 진행해 징계 수위가 정해진 다음 사표를 수리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두 전직 검사는 징계를 받지 않아 변호사 활동에 아무런 장애도 없게 됐다.

이에 대검 관계자는 “진상을 확인하는 도중 대상자들이 사표를 제출했고 피해자가 ‘사건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시해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C 검사는 이 내용이 외부로 누설되거나 알려지는 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정직, 해임, 면직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사실로 조사 중인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되겠지만 A 검사와 B 검사의 경우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확하기 어려웠다”며 “대상자들의 사표를 수리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방안으로 판단한 것일 뿐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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