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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대사관이야"… 옥살이 국민 '나몰라라' 감사원에 적발

입력 : 2017-03-24 15:16:02 수정 : 2017-03-24 15: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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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이 현지 검찰로부터 허위 진술을 강요받고 옥살이를 하는 재외국민을 방치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재외공관 담당 영사는 사건에 엮이기 싫다며 입회 요청도 거절하고, 재판 과정에도 거의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4일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40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검찰은 지난해 1월 15일 현지 한 주점을 급습해 한국인 A씨를 인신매매와 성착취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현장에 있던 한국인 여성종업원 등 5명을 피해자와 증인으로 연행했다.

이후 멕시코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여성종업원 등에게 A씨가 인신매매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 그러나 경찰 출신의 주멕시코 대사관 영사 B씨는 이들이 영사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멕시코 검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멕시코 검찰이 제시한 진술서에 그대로 서명했다.

이 진술서는 재판과정에서 A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근거 자료가 됐다. B씨는 또 여성종업원들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입회를 요청했는데 사건에 엮이기 싫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재판과정에서도 20차례 영사 참석을 요청받고도 3차례만 참석했다.

또 한국산업은행의 해외주재원 C씨는 2014년 2월∼2016년 10월 출장비와 중국어 교습비 등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444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횡령했다.감사원은 한국산업은행 회장을 상대로 C씨를 면직하라고 밝혔다.

주베트남대사관은 비자발급 신청서에 초청자로 기재된 여행사가 폐업한 업체란 사실을 모른 채 베트남 현지인 2명에게 비자를 발급했고, 재정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8명에 대해 국내 연수를 허용했다. 이들 10명은 현재 불법체류 중이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yg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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