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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친일파 후손 변호에 "법적판단 받고자 한 것"

입력 : 2017-03-24 15:31:47 수정 : 2017-03-24 15: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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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참위' 박필병 사건 맡아…"저는 친일파 싫어해"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자신이 변호사 시절 친일파 후손의 사건을 변호한 데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이 후보자가 변호사 때 수임한 사건 가운데 1942∼1944년 조선총독부 참위를 지낸 박필병의 후손이 제기한 소송을 거론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박필병을 친일 행위자로 결정했고, 그의 후손은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면서 이 후보자가 소송을 대리했다.

이 후보자는 당시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두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헌성을 띈다"고 주장했으나 특별법은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았고, 대법원까지 이어진 소송도 패소했다.

이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박필병은) 친일파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분명히 친일파를 싫어한다. 친일파에 대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소정의 불이익 조치를 줘야 한다는 점에 전혀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 위헌성 주장이 봉쇄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박필병 후손이 대법원까지 판결을 받아보고 싶다는 얘기를 했다"며 "적어도 당시 (헌재 결정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참위로 활동한 사실만으로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별법 전체의 취지를 봤을 때, 직위만이 아니라 구체적 친일 행위까지 요구하는 게 법 취지 아닌가 (최종심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리에 대해서는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결론을 받았는데, 지금은 법원의 결정에 승복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박필병이) 거부하지 못하고 작위를 받았고 활동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 자료에 의하면 교육 사업이라든지 그 시대 사람들을 도운 측면이 있었다"며 "옹호하는 건 아니다. 당시 변호했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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