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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법원 "비정규직 임금 차별은 정당, 노동법 위반 아냐"

입력 : 2017-03-24 16:17:16 수정 : 2017-03-24 22: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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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차별은 ‘노동 계약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해 계약직 등의 반발이 거세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 메트로 자회사에 재직 중인 계약직 4명이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임금과 처우에 격차를 두는 것은 노동법 위반이라며 회사를 상대로 4560만엔(약 4억59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최근 기각됐다.

해당 판결을 내린  요시다 토루 도쿄 지방법원 판사는 “정규직과 업무 내용이 같더라도 책임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노동계를 중심으로 아베 신조 총리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에 반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일본 노동계약법 20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책의 핵심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비정규직 등 유기계약(fixed-term contract) 노동자와 정규직 간 처우에서 불합리한 격차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즈마치 유우치로 도쿄대 교수(노동법)는 “회사는 추상적인 설명은 그만두고 실상을 직시해야 한다”며 “같은 일을 하면서 ‘정규직은 미래 활약을 기대할 수 있어서 비정규직과 다르다’고 설명한다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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