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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수사편의 봐준 경찰서장 등 경찰간부 2명 구속영장 발부

입력 : 2017-03-24 18:34:35 수정 : 2017-03-24 18: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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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수사 편의를 봐주거나 수사 정보를 흘린 경찰서장 등 경찰간부 2명이 구속됐다.

24일 광주지법 이승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전남의 한 경찰서장(총경)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 알선수재 등 혐의로 광주지방경찰청 B 경위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A 총경은 지난해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의약품 도매업자로부터 수사 편의를 부탁받고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의약품 납품을 대가로 이 업자로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장들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업자와 '부적절한 자리'를 한 A 총경에 대해선 대가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을 받아 A 총경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 경위는 수배 사실을 알려주고 사건 당사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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