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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 사고도 피해 보상비 청구 가능

입력 : 2017-03-26 20:08:11 수정 : 2017-03-26 22: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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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차보험 꿀팁 공개
A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오토바이에 치여 치료비 3000만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가해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에 막막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A씨는 '정부 보장사업제도' 등을 활용해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 있다.

26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교통사고 시 자동차보험 활용 노하우’에 따르면 피해자는 경찰서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병원의 ‘진단서’ 등을 발급받으면 11개 보험회사 어디에서든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인당 보상한도는 사망 최고 1억5000만원, 부상 최고 3000만원, 후유장애 1억5000만원이다.

구호조치 비용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는 자동차를 멈추고 피해자가 부상했는지 살펴 병원으로 옮기거나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때 피해자 응급치료와 이송, 그 밖의 긴급조치에 지출한 비용은 추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또 사고 발생 후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10km까지는 무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 견인사업자가 임의로 차량을 견인하면 추후 운전자에게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더불어 가해자 측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피해자로부터 직접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가해자 측 보험회사는 이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알리고 보험금 지급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밖에 금감원은 사고 조사가 지연되면 ‘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것도 당부했다.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원인조사(가해자와 피해자 구분) 등으로 사고 조사가 길어질 경우 피해자는 가지급금 제도를 통해 치료비 등을 먼저 받을 수 있다.

김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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