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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불아귀' 김수남 고심끝에 구속영장 결단…"운명이라 생각"

관련이슈 최순실 게이트

입력 : 2017-03-27 17:19:45 수정 : 2017-03-27 17: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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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 김수남(57·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은 고민의 끈을 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대검 간부들뿐 아니라 대검 밖 검찰 원로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지만 결국 마지막 순간 결단을 내리는 것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수남 검찰총장이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27일 대검찰청 안팎에 따르면 김 총장은 최근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하며 주변 지인들에게 "(영장 청구는) 내가 판단해야 한다. 운명이라 생각하려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에도 수사팀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받는 뇌물 혐의 등 법리 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혐의를 부인하는 박 전 대통령 진술에 대한 반박 논리 등을 보고받고 결심을 가다듬었다고 한다.

한 검찰 관계자는 "김 총장이 특수본과 참모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고심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팀의 의견을 듣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전직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4번째이지만, 자신을 총장에 앉힌 대통령을 구속하기로 결정한 것은 김 총장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김 총장이 느꼈을 심적 부담감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이달 23일 취재진에게 "(신병처리 결정 시점은)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하는 등 수사 외적 요소에 대한 고려 없이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거라 시사했다.

그간 취임사와 대검 간부회의 등에서 '법불아귀'(法不阿貴·법은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란 사자성어를 거듭 강조한 점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대우는 없지 않겠느냐는 해석을 낳았다.

검찰은 이날 이미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공범들과의 법적 형평성, 증거인멸 가능성, 혐의의 중대성 등을 볼 때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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