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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알몸 화상채팅하다 돈 뜯겼는데 범인은 모두 남성

입력 : 2017-03-28 11:10:04 수정 : 2017-03-28 2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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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에 음란 동영상 띄워 여성인 척…피해자 폰에 악성코드 심고 전화번호 빼내
모바일 채팅사이트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의 음란 화상채팅 장면을 녹화해 돈을 뜯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인터넷에서 구한 여성 알몸 동영상을 채팅 화면에 띄워 남자임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며 남성들을 유인해 음란 영상을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 등)로 A(21)씨를 구속했다.

또 B(21)씨 등 '몸캠 피싱'에 가담한 공범 3명과 금융계좌를 제공한 C(37)씨, 현금인출책 역할을 한 D(32)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 중순 L(41)씨와 알몸 화상채팅을 하며 몰래 녹화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0만원을 받는 등 7명으로부터 880만원을 챙겼다.

피해자들이 화상채팅을 하며 본 상대 여성 알몸은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등은 "영상만 나오고 음성이 나오지 않으면 앱을 설치하라"고 속여 악성코드를 심는 수법으로 저장된 피해자 스마트폰에서 지인 전화번호를 빼내 피해자를 협박했다.

A씨 등은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고 속여 지난해 8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 동안 184명으로부터 2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으로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사는 수법으로 자금 세탁을 해 추적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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