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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미르출연금 '뇌물인가 강요 결과인가'…검찰 "일단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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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3-28 11:09:26 수정 : 2017-03-28 1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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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단계서 '교통정리'할 듯…주위·예비적 공소사실 구분 관측
동계센터 기부금 16억은 뇌물로만 정리…최순실·장시호 공소장 변경 가능성도
朴영장에 뇌물수수액 298억 적시…'약속'까지 포함하면 433억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삼성그룹이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 204억원의 성격을 명확하게 '교통정리'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단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냈을 가능성과 삼성이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못 이겨 204억원을 마지못해 출연했을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것으로 최종 판단을 잠시 유보한 셈이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피의자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이재용으로 하여금 미르재단에 125억원, 케이스포츠 재단에 79억원을 각각 출연하도록 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204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라고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이 강요 범행의 피해물이자 동시에 뇌물이라는 취지의 서술이다.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작년 11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 계열사 등 53개 대기업이 미르·스포츠재단에 총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로 최씨를 구속기소한 바 있다.

그런데 수사 바통을 이어받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가운데 삼성 계열사가 출연한 204억원만은 강요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청탁 차원에서 제공된 뇌물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결론을 내렸다.

아울러 특검팀은 1기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강요의 피해물이라고 정리한 삼성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기부금 16억2천800만원 역시 같은 성격의 뇌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센터 기부금 16억2천800 포함, 총 298억2천535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3자뇌물수수)로 최씨를 지난 2월28일 추가로 기소했다. 



삼성 측이 독일 승마 훈련 지원 명목으로 보내주기로 약속했지만 실제 건너가지 않은 135억원까지 합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받기로 했거나 실제 받은 돈은 총 433억2천800만원이다.

이로써 삼성의 미르·K스포재단 출연금 204억원과 동계센터 기부금 16억2천800만원은 '이중 기소' 문제가 발생해 법률적으로 공소장 변경 등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 됐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이번에 최씨와 공범 관계로 의심하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이 강요 피해액과 뇌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일단 규정함으로써 앞서 재판을 받는 최씨 등 관련자들의 공소장 변경 여부 등 최종적인 교통정리는 결국 박 전 대통령의 기소단계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뇌물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직권남용·강요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함께 기소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재판부가 우선 뇌물죄로 보고 심리하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직권남용·강요죄로 다시 판단을 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다.

반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동계센터 기부금 16억2천800만원은 뇌물로만 기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계센터는 사단법인의 형태이나 최씨가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를 통해 사실상 사유화한 개인회사나 마찬가지였다는 점에서 미르·K재단 출연 경위와는 달리 뇌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최씨, 장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재판과 관련해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변경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영장 청구단계에서의 범죄 사실은 유동적인 만큼 검찰의 법리 적용 판단이 박 전 대통령 기소단계에 가서는 변경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단계에서 범죄 사실은 기소 때까지 반드시 유지되는 것이 아니어서 확정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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