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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문] "'노꾸라지'를 아시나오" 기사 관련

입력 : 2017-04-11 13:53:33 수정 : 2017-04-11 13: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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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달 14일 “‘노꾸라지’를 아시나오”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재단법인 호루라기 측은 이 기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공익제보자인 KT 전임 노조위원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어 정정기사를 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호루라기 재단 측은 기사와 같이 전임 노조위원장이 노조활동을 빌미로 업무에 태만했던 것도 아니며, 몇 해 전 디스크 치료 등을 사유로 병가를 신청했으나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무단 결근과 조퇴를 일삼았다고도 보도했는데 이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전해왔습니다. 

공익제보를 한 것을 빌미로 이씨를 쫓아내기 위해 갑자기 집에서 왕복 5시간이나 걸리는 원거리로 전보발령했고, 장거리 출퇴근으로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승인하지 않았으며, 이에 병원치료를 위해 결근하자 무단결근 등으로 해고했던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법원이 전임 노조위원장의 해고를 둘러싸고 회사 측과 벌인 소송과 관련해 내린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재단 측 주장이 사실로 확인돼 정정하겠습니다.

법원 판결문에는 회사 측이 공익신고를 한 전임 노조위원장을 조직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출·퇴근을 하는데 왕복 5시간이 소요되는 원거리로 전보시킨 뒤 이에 따른 허리 통증이 악화되어 병가를 신청하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승인하지 않아 무단 결근으로 처리한 다음 이를 빌미로 해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중 노조 전임 위원장이 사내 축구대회 선수로 출전하고 시민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어 병가 승인에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회사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 담았다고 재단 측은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노조 전임 위원장이 사내 체육대회에 축구선수로 출전한 것은 아니고 노조활동을 같이했던 이의 체육행사에서 잠깐 축구를 한 것일 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이에 사내 축구대회 선수로 출전했다는 기사 내용을 정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사에서 노조 전임 위원장이 최근 논문집필을 이유로 휴직한 상태에서 국회 토론회 등 대외활동에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어 비난받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재단 측은 10년 이상 근속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리프레쉬 휴가제도를 신청해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논문을 집필하고 있는데, 이를 노꾸라지 행태라고 비난했다고 밝혀왔습니다. 아울러 국회에도 ‘KT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필요성’이라는 토론회에서 사회를 봐달라고 요청해 한차례 참석했을 뿐이라고 전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기사는 KT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지난 대선 기간 중에 야당 대선후보 캠프에 참여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번에도 조기 대선이 예상되는 시점에 휴직에 들어간 것에 대해 몇몇 직원들은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면서 “대선 때마다 갖은 핑계로 회사를 떠나 정치권 주변을 돌아다니는 노조 전임 위원장 때문에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직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썼는데, 이씨는 지난번 대선은 물론 이번에도 어떤 후보의 캠프에도 들어간 적이 없어 전혀 사실 무근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취재 결과 노조 전임 위원장은 과거 공익제보자 관련 모임에서 모 대선 후보를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 이 같은 소문이 나돌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정치권 주변을 돌아다니는' 등 과장된 표현을 담은 관계자 멘트를 그대로 인용한 데 대해서는 정정하겠습니다. 

재단 측은 또 이런 기사를 작성하면서 당사자의 해명을 전혀 듣지 않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비난하는 기사를 썼다며 정확한 취재와 함께 사과 및 정정기사를 내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일방적인 취재 및 법원판결문 해석의 일부 오류 등에 대해 인정하고, 거듭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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