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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얌체 외국인 쇼핑객 면세품 사고 재판매 적발

입력 : 2017-03-28 20:57:41 수정 : 2017-03-28 20: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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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즉시 인도받을 수 있게 한 규정을 악용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관세청 등을 대상으로 관광인프라 조성 및 활성시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외국인들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인도받고 항공권을 취소한 뒤 실제 출국하지 않고 면세품을 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외국인들이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여권과 탑승권·전자티켓 등을 통해 예약내용만 확인되면 공항 출국장이 아닌 현장에서 즉시 물건을 받을 수 있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또 국내를 단기 방문한 여행객이 아니라 국내에 체류·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도 이 제도를 악용해 면세품을 구매한 뒤,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 1월1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면세품을 5회 이상 구매하고 탑승권을 취소한 외국인은 1794명으로 확인됐다. 이런 방법으로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쇼핑한 면세품 총액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4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정책 미비로 245억원 규모의 물품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한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관세청장에게 출국을 하지 않으면서도 시내 면세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국산 면세품을 구매하는 외국인들에 대해 향후 출국장에서 면세품을 인도받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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