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조계종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08회 임시회를 열고 총무원장 선거제도 관련 종헌개정안을 상정했지만 ‘염화미소법’과 ‘직선제안’ 모두 처리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염화미소법이란 총무원장 후보자 3명을 뽑은 다음 최고 지도자인 종정 스님이 추첨 선출하는 방식이다. 직선제는 말 그대로 일정 법계 이상의 스님들이 참여하여 직접투표로 총무원장을 선출한다.
지난해 5월 18일 서울 송파구 불광사에서 열린 ‘제2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모습. 이날 대중공사에서는 총무원장 선출 제도를 의제로 논의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1994년 종단개혁 때 도입된 현행 제도는 금권·과열 혼탁 선거 등 폐단이 발생해 제도 보완의 지적이 있었다. 조계종은 지난해 ‘종단 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를 열어 염화미소법과 직선제 등 대안을 모색해 왔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지난해 직선제안과 염화미소법안을 상정해 논의했지만 매듭을 짓지 못하고 이번 임시회로 넘긴 바 있다.
정승욱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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