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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시비에 점주 '목 조르고 불낸' 불법체류자 검거

입력 : 2017-03-29 09:34:20 수정 : 2017-03-29 09: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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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경찰서는 유흥주점 점주를 실신시키고 불을 낸 뒤 도주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A(30) 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4일 오전 4시께 원주역 부근 유흥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점주 B(57·여) 씨와 다투다 폭행해 실신시킨 뒤 가게에 불을 내고 도주해 B 씨의 팔과 얼굴에 3도 이상의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근로자인 A 씨는 이날 경기 여주에서 원주를 찾아 선불로 10만원을 내고 B 씨와 술을 마시던 중 B 씨가 "술을 더 마시려면 10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하자 "더 낼 수 없다"며 다퉜다.

이후 B 씨가 화장실을 들어가자 뒤따라가 B 씨의 목을 조르고 휴지에 불을 붙인 뒤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A 씨가 여주에서 택시를 타고 온 사실을 확인해 범행 다음 날인 25일 여주의 한 모텔에서 A 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해 8월 1개월짜리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였다.

경찰은 A 씨가 술을 좋아해 평소에도 유흥업소를 자주 찾았다는 주변 진술과 범행 당일에도 유흥업소 여러 곳을 돌아다닌 점을 발견해 추가 범행을 조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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