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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까지' TK 4·12 재·보궐선거 후보자 전과 수두룩

입력 : 2017-03-29 13:39:18 수정 : 2017-03-29 13: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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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2일 치러질 대구·경북 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와 광역·기초의원 재보·궐선거에 등록한 후보자 21명 가운데 40%가 넘는 9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전과 내용은 음주·무면허운전과 사기·절도·폭행·재물손괴·선거법 위반 등 다양했고 특히 과실치사는 물론 살인미수까지 포함됐는가 하면 한 후보자는 전과가 무려 12건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4·12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 등 신고 자료에 따르면 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7명 가운데 3명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코리아당 후보는 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300만원, 무소속 A후보는 2건으로 상해·재물손괴·폭력 등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과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이었다.

대구 광역의원 수성 제3선거구의 무소속 후보는 음주운전 1회와 무면허운전 2회였으며 대구 기초의원 달서 사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음주운전 2건, 자유한국당 후보는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다.

경북 기초의원 구미시 사선거구의 자유한국당 후보는 외환관리법·개인정보보호법·공공단체 위탁선거관리법 위반 등 3건이었다.

특히 무소속 C후보는 무려 12건의 전과를 보유해 7년4개월의 실형을 받았고 추가로 징역 2년2개월에 대한 집행을 4년 간 유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C후보자의 전과 내용은 음주·무면허·절도·사기·폭력·공문서 위조·뇌물수수·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다양했으며 '살인미수'까지 기록돼 있었다.

군위군 사선거구에서는 단독 출마해 당선이 확정된 자유한국당 후보가 폐기물관리법·산림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2건의 전과를 보유했다.

이처럼 대구·경북의 후보자 상당수가 전과를 보유한데다 죄질까지 공직후보자로써 적절하지 못한 내용까지 많은 것으로 알려지자 시·도민들은 후보자의 자질론을 제기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정당 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주민 대표자 후보 공천 과정이 '까막눈 심사'로 이뤄져 후보자의 도덕성과 범죄 사실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강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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