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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초등생 몸에 멍 자국…친손녀 학대한 할머니

입력 : 2017-03-29 13:47:23 수정 : 2017-03-29 15: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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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아버지도 수사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년간 돌보던 10살 친손녀를 나무 몽둥이로 때리는 등 학대한 할머니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폭행 혐의로 A(52·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이달 7일 오후 6시께 인천시 계양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4학년생인 둘째 손녀 B(10)양을 밥상 나무 받침대로 수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와 함께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하다가 혐의를 확인하고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했다.

A씨는 경찰에서 "손녀를 때린 적 있다"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말을 듣지 않아 훈육하는 차원에서 매질했다"고 진술했다.

B양은 부모가 이혼한 뒤 3∼4년 전부터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양을 비롯해 A씨와 함께 살던 B양의 언니와 남동생도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 조부모로부터 분리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했다. B양 등 세 남매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이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할머니가) 부엌칼로 손등을 긁었다"고 진술한 점을 토대로 A씨의 학대행위가 더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A씨의 남편이자 B양의 할아버지인 C(59)씨도 손녀 학대에 가담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한 상담 내용과 피의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A씨를 입건한 상태"라며 "피해자를 조사해 A씨의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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