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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어지러운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권부(權府)와 그 주변에 빌붙어 있는 소수 모리배들이 패거리를 지어 ‘우리끼리 이 즐거움 영원히∼!’를 외치며 엉뚱한 짓을 하기 때문이다. 권력을 쥔 자들은 기득권 지키기에 양심이 마비돼 세상이야 어찌되든 끼리끼리만 장단을 맞추고, 힘없는 백성은 생명 보존이라는 동물의 본능에 애태우다 기초적 삶의 질조차 돌아볼 여지가 없는 현실이라면 척박한 그 땅에 남는 것은 탄식과 절망뿐일 것이다.

그래서 ‘대학’은 아프게 훈육한다. “소인배들에게 국가를 다스리게 하면 끝내는 재해가 한꺼번에 닥쳐온다. 그러면 유능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사태에 이르고 만다(小人之使爲國家 災害 竝至 雖有善者 亦無如之何矣).”그렇다고 부정부패 등 국가적 무질서의 이유를 권력자의 측근에게서만 찾는 건 설득력이 없다. ‘정관정요(貞觀政要)’는 치세술의 명저로 손꼽힌다. 618년에 세워진 당나라 왕조의 기틀을 마련한 태종 이세민의 정치 철학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주의 ‘무한책임’을 들고 있음이 주목된다. “흐르는 물의 맑고 흐림은 윗물에 달려 있다.(流水淸濁在基源)”고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검찰이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사건의 공모자로서 뇌물수수 혐의 등의 중대성 등을 무겁게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산정한 뇌물액은 뇌물과 제삼자 뇌물을 합해 433억2800만원(실제 수수액은 298억2535만원)에 달한다. 뇌물액이 1억원 이상이기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다.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다.

송나라 때 여본중이 지은 ‘동몽훈(童蒙訓)’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지도자 된 자가 지켜야 할 법은 오직 세 가지가 있으니 청렴과 신중과 근면이다. 이 세 가지를 알면 몸 가질 바를 아느니라(當官之法 唯有三事 曰淸曰愼曰勤 知此三者 知所以持身矣).”

황종택 녹명문화연구원장

淸愼勤 : ‘지도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 규율인 청렴·신중·근면’을 뜻함.

淸 맑을 청, 愼 삼갈 신, 勤 부지런할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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