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특검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우 전 수석과 2시간18분가량 통화했다. 두 사람의 통화는 ‘묘하게’ 이 전 감찰관의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 개시와 검찰에 수사 의뢰, 이 전 감찰관의 사퇴 및 퇴직 시기에 잦았던 것으로 특검팀은 파악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8월16일 MBC가 저녁뉴스를 통해 ‘이 전 감찰관이 조선일보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유출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직후인 오후 8시43분 청와대를 담당하는 MBC 기자와 통화한 뒤 바로 오후 9시9분 김 총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지 못한 김 총장은 10여분 뒤인 오후 9시21분 우 전 수석에게 전화를 걸어 17분(1022초)가량 통화했다. 당시 우 전 수석은 조선일보가 제기한 넥슨코리아와의 1300억원대 강남 부동산 거래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처지였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이 전 감찰관과 조선일보를 압박할 목적으로 MBC 측과 사전에 보도내용을 조율했을 가능성도 의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검찰이 우 전 수석 수사를 본격화한 시기임을 감안했을 때 극히 부적절한 접촉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당시 법조비리로 인한 검찰개혁 이슈 논의를 위해 청와대,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한 시기였고 이를 포함해 검찰행정 업무상 꼭 필요한 통화를 했던 것이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를 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나머지 통화 내역도 총장이) 회의참석 등으로 우 전 수석의 전화를 받지 못한 뒤 나중에 문자나 전화를 한 게 대부분”이라며 “지난해 8월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팀장으로 한 ‘우병우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 역시 강력한 수사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청와대 측에 증거인멸할 시간만 벌어준 셈이 됐다”며 “압수수색 취지를 무색게 하는 해명으로 ‘보여주기식’ 수사를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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