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다음은 영장 발부 사유 전문.
피의자 : 박근혜(전직 대통령)
죄명 : 특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구속영장 발부 :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됨.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 : 2017-03-31 03:35:57 수정 : 2017-03-31 03:35:5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