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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구속, 검찰 구속된 세번째 전직 대통령 돼

입력 : 2017-03-31 03:50:30 수정 : 2017-03-31 0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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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의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검찰에 전격 구속됐다. 헌정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된 박 전 대통령은 이로써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검찰에 구속된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31일 오전 3시 3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한 푼도 개인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 포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비밀누설 등 13개에 달한다. 먼저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을 돕는 대가로 삼성그룹으로부터 298억2535만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433억원)을 최씨, 미르재단 및 K스포츠재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게 주게 한 혐의(뇌물·제3자뇌물)를 받는다. 또 53개 대기업이 자신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 운영하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74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있다. 뇌물과 강요 피해액으로 이중 계산된 삼성그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감안하면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뇌물로 받거나 강제로 걷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규모는 총 868억원(약속 후 미지급금 포함시 1003억원)에 달한다.

아울러 △최씨 개인 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에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강요 △롯데그룹에 75억원의 추가 출연 강요 △최씨에게 공무 비밀 문건 47건 제공△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 운영 지시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 미수 △최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 혐의도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다음달 19일까지 최장 20일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기소를 앞두고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영장 발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호송돼 수의로 갈아입고 독방에 수감됐다. 서울구치소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최씨가 수감돼 있지만 공범인 관계로 두 사람의 직접 접촉과 서신 왕래 등은 철저히 차단된다.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이번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대부분이 이 곳에 구속돼 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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