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강부영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11분까지 무려 8시간 40분에 걸쳐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장 기록이다.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세운 7시간 30분 기록을 넘어섰다.
검찰과 변호인 단의 법정 공방이 그만큼 치열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법원과 검찰 안팎에선 영장전담 판사의 결정도 31일 이른 아침에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 우세했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강 판사는 이날 새벽 3시3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심문 종료 후 8시간 만이다.
앞서 이 부회장의 구속 영장은 심문이 마무리된 이후 11시간 35분 만인 17일 오전 5시35분께 발부됐다.
박 전 대통령의 심문이 이 부회장때보다 1시간 넘게 더 걸렸지만, 법원의 결단은 3시간여 더 빨리 내려진 것이다.
강 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도 명확히 밝혔다.
법원의 예상 외 이른 결정에 법조계에선 그만큼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중하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통상 미체포 피의자의 영장 심사일은 청구일에서 이틀 뒤에 잡히지만 이번에는 사흘뒤로 잡아 강 판사가 꼼꼼하게 기록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좀더 있었던 점도 결단이 빨라진 요인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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