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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서울구치소로 호송 중

입력 : 2017-03-31 04:38:53 수정 : 2017-03-31 04: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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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31일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을 집행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현재 특수본은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 유치시설'에 대기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로 호송 중이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과 여성 수사관 등이 탑승한 검찰의 K7 승용차는 이날 오전 4시29분께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자창을 나서 서울구치소를 향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후 이달 12일 청와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거주지를 옮긴 박 전 대통령은 19일 만에 거처를 또 옮기게 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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