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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시비로 지구대서 난동 피고 경찰관 때린 20대女 실형

입력 : 2017-04-03 16:25:02 수정 : 2017-04-03 16: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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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술에 취해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상해·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K(29·여)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8월 12일 오전 4시 20분쯤 전북 전주시내 한 지구대에서 경찰의 목을 물어뜯고 얼굴에 휴대전화를 집어 던지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새벽 “택시요금을 못 주겠다”면서 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출동한 경찰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상대로 욕설하거나 폭력을 행사해 책임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며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우울증을 앓는 피고인이 봉사활동을 하는 등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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