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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4살짜리 원생 발가락 밟아 부러뜨린 보육교사 실형 선고

입력 : 2017-04-04 09:42:42 수정 : 2017-04-04 09: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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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4살짜리 원아의 발을 밟아 부러뜨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아동학대 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교실에서 원생 B군이 교구를 밟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달려가서 B군의 발을 밟았다. 이어 다른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발등을 밟아 발가락이 부러지도록  했다.

A씨는 또 원생들이 밥을 잘 먹지 않으면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했다.

이 어린이집에선 또 다른 보육교사 C씨도 4살짜리 원생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눈물을 흘리자 눈물을 닦지 못하도록 손을 막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원생의 한쪽팔을 잡고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학대했다.

재판부는 C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교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원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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