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교실에서 원생 B군이 교구를 밟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달려가서 B군의 발을 밟았다. 이어 다른 교실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다시 발등을 밟아 발가락이 부러지도록 했다.
A씨는 또 원생들이 밥을 잘 먹지 않으면 강제로 먹이는 등 학대했다.
이 어린이집에선 또 다른 보육교사 C씨도 4살짜리 원생이 말을 잘 듣지 않고 눈물을 흘리자 눈물을 닦지 못하도록 손을 막고,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원생의 한쪽팔을 잡고 교실 밖으로 끌고 나가는 등 학대했다.
재판부는 C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교사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원장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