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2·무직)씨는 지난 3월 24일 오후 1시 28분쯤 천안시 서북구 한 모텔 6층 객실에서 잠이 들면서 담뱃불을 이불에 떨어뜨려 불을 내 8층에 있던 20대 여성 투숙객을 연기에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다.
휴대폰 채팅을 통해 알게 돼 사흘 전 A씨와 함께 투숙한 B(50·자영업)씨는 불이 나기 전 담배와 라이터를 건넨 뒤 밖으로 나갔으나 두 명 모두 화재에 앞서 마약류를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 중과실치사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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