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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업 남성 육아휴직 첫 10% 돌파

입력 : 2017-04-19 19:36:07 수정 : 2017-04-19 22: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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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2129명… 2016년보다 54%↑ / 대기업이 59%… 편중 현상 여전 / 1인당 월 휴직급여 69만6000원 올 들어 민간기업에서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면서 ‘아빠 육아휴직자’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81명보다 54.2% 늘어났고, 전체 육아휴직자 2만935명 중 남성 비율도 10.2%에 달했다. 지난해 3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6.5%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려 3.7%포인트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0%대를 무난히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8만9794명 중 남성은 8.5%인 7616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32%인 스웨덴이나 독일(28%), 노르웨이(21.2%) 등과는 아직 격차가 크다.

기업 규모별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살펴보면 대기업(300인 이상)이 전체의 59.3%를 차지했고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율도 68.4%로 가장 컸다. 이어 10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 50.7%, 10인 미만 사업장 30.6%였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서울 907명, 경기 395명, 경남 235명, 울산 53명, 충북 42명 등으로 수도권 거주자가 절반이 넘었다.

증가율은 경남이 250.7%로 두드러졌고 울산·충북도 각 112%, 110%였다. 반면 경북은 4.2%에 그쳤고, 제주는 오히려 13.3% 줄었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의 1인당 월평균 급여액은 69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휴직자는 전체의 33%인 2만9699명이었다. 대기업 근로자의 41.7%, 중소기업 근로자의 23.1%가 상한액을 받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급여 하한액 수급자는 2011년 35.4%(2만599명)에서 지난해 6%(5415명)로 줄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하한액을 상향 조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아빠의 달’ 이용자는 8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36명보다 94% 늘었다.

아빠의 달이란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150만원) 지원하는 특례정책이다. 올해 7월부터는 둘째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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