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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 대선 ‘불량 여론조사’ 첫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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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19 21:47:52 수정 : 2017-04-19 21: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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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추출 틀 규모·사례수 등 허위 등록 / 코리아리서치에 과태료 1500만원 부과 / '安, 文에 오차범위 내 리드' 결과는 유효 5·9대선 불량 여론조사에 대한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여심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제19대 대선과 관련해 이달 초 실시한 선거여론조사에서 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여론조사업체 코리아리서치에 대해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코리아리서치는 KBS·연합뉴스 의뢰를 받아 지난 8, 9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표본추출 틀의 전체 규모가 유선전화 7만6500개, 무선전화 5만개였으나, 유·무선 각 3만개를 추출 사용했다고 등록했다. 또 비적격 사례 수와 접촉실패 사례 수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등록했다고 여심위는 지적했다. 이 조사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양자구도는 물론 다자구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심위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 자체는 유효하다고 보고 별도의 조사결과 보도인용금지 조치는 내리지 않았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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