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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비리 3륜’ 전락한 법조계… 씁쓸한 법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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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4-25 19:28:39 수정 : 2017-04-25 21:3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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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은 54회 ‘법의 날’이었지만 정작 법조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법치의 중요성을 새기자고 외친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법을 다루는 판검사와 변호사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진 탓이다.

지난해 ‘법조 3륜’(판사·검사·변호사)은 ‘비리3륜’으로 전락해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검찰 역사상 처음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는 엄청난 수임료를 챙긴 법조비리 사건으로 법정에 섰다. 김수천 부장판사도 사건 관계인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판사석 대신 피고인석에 앉았다.

김민순 사회부 기자
현직 대통령 탄핵까지 부른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에도 법조인 출신들이 빠지지 않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다. 특히 김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은 법률지식을 무기로 위기를 모면하는 ‘법꾸라지’ 행태로 국민을 농락했다.

법원 사정도 참담하긴 마찬가지다. 최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일선 법관들의 독립을 침해한 사건은 ‘심판’이 아닌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법부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시민단체 법률소비자연맹이 법의 날을 맞아 대학생과 대학원생 425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도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고스란히 담겼다. 전체 응답자의 88.28%가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에 공감했다. ‘권력이나 돈이 있으면 위법을 하더라도 처벌이 가벼울 것’이란 인식에 79.62%가 고개를 끄덕였다.

법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은 법을 다루는 사람과 집단조차 법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되는 순간 공동체를 지탱하는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없다. 법조 3륜부터 뼈를 깎는 자성과 혁신으로 더 이상 법의 날을 먹칠하지 않았으면 한다.

김민순  사회부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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